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김한나 예고기간2022-12-09 ~ 2023-01-1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6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78Kbyte) 바로보기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x (9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0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