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담당자황병철 예고기간2022-12-06 ~ 2022-12-21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9).hwp (24Kbyte) 바로보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16Kbyte) 바로보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x (33Kbyte) 바로보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pdf (204Kbyte)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7Kbyte)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73Kbyte)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5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처분조건 완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2022.12.19] 이** 법령의 보완 없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한 연장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2022.12.18] 진** 기존주택처분기한 24개월 연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실효성 없음 [2022.12.12]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