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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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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처분조건 완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2022.12.19] 수정 삭제
이** 법령의 보완 없는 6개월에서 24개월의 기한 연장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2022.12.18] 수정 삭제
진** 기존주택처분기한 24개월 연장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실효성 없음 [2022.12.1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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