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전혜빈 예고기간2022-11-29 ~ 2022-12-19 첨부파일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86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훈령안(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hwpx (7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5).hwp (34Kbyte) 바로보기 「해외건설시장_개척_기업활동_지원사업_관리지침」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6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73호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1.2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