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구현승 예고기간2022-12-05 ~ 2022-12-14 첨부파일 공공분양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x (50Kbyte) 바로보기 공공분양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개정안.pdf (17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hwpx (2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공공분양주택_입주예약자_업무처리지침_개정).pdf (13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7 호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