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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2월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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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전** 언제 시행되나요? [2023.05.24] 수정 삭제
강**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2022.12.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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