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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70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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