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협의중)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박영석 예고기간2022-11-08 ~ 2022-12-1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3).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83호(철도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15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8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협의 중입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