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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73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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