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김철우 예고기간2022-11-01 ~ 2022-12-12 첨부파일 (개정안)_철도차량_정밀안전진단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수정.hwpx (8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정밀안전진단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221025.hwp (4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철도차량_정밀안전진단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221025.pdf (16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36).hwp (159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6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