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담당자강윤빈 예고기간2022-10-13 ~ 2022-11-02 첨부파일 2.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7).hwp (10Kbyte) 바로보기 1._행정예고문_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pdf (15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6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