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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실무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5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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