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이호상 예고기간2022-10-07 ~ 2022-11-16 첨부파일 입법예고_공고문(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0Kbyte) 바로보기 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hwpx (3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노면전차_건설_및_운전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26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56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