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정미정 예고기간2022-10-07 ~ 2022-11-16 첨부파일 자동차등록령(규제영향분석서).hwp (22Kbyte) 바로보기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 (28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3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5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53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20호(2022.8.29.)로 입법 예고한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