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김종우 예고기간2022-09-30 ~ 2022-10-20 첨부파일 일부개정안(초경량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요령).pdf (17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0).pdf (29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pdf (14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52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