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김보희 예고기간2022-10-06 ~ 2022-11-15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hwpx (33Kbyte) 바로보기 1.입법예고문(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41Kbyte) 바로보기 1.입법예고문(상가건물_임대차보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15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