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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5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27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된 고시 사항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안 제4조제3)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함
.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연면적 기준 고시(안 제4조제6)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고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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