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용민 예고기간2022-09-20 ~ 2022-09-29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hwp (14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2).hwp (15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1).hwp (61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1).pdf (497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4).hwp (1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