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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63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90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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