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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15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7
국토교통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와 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ㆍ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를 통합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공항시설법10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kpark3568@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20,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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