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담당자최보훈 예고기간2022-09-01 ~ 2022-09-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5).pdf (526Kbyte)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25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1).hwp (16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1).pdf (152Kbyte)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