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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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