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정문희 예고기간2022-08-26 ~ 2022-10-05 첨부파일 0809법령안_이동식충전기콘센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hwp (40Kbyte) 바로보기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hwp (36Kbyte) 바로보기 220819_충전기_입법예고안(규제시스템).pdf (159Kbyte) 바로보기 0819규제심사_전기차충전기확대(최종).hwp (608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000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공급 가속에 따른 생활·교통거점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도출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탄소중립로드맵」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 비율을 ‘25년부터 주차단위구획의 10% 이상 확대하되 ’25년 이전까지는 주차단위구획의 7%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4호 일부 개정) 나.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주차공간 상황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호 후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5, 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