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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37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발급 및 경력확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8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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