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심유나 예고기간2022-07-28 ~ 2022-09-0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23).hwp (49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조의2).hwp (31Kbyte) 바로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_제7조의2).hwp (4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8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0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비과학적인 바닥충격음 입법에 대한 반론및 제안 [2022.08.04]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