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