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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정예고)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2022-970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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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찬성합니다. [2022.08.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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