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 고시(안)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박상민 예고기간2022-07-18 ~ 2022-08-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6).hwp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pdf (133Kbyte) 바로보기 건축물의_범죄예방_설계_가이드라인_폐지_고시안.pdf (81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953호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