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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945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960, 2017.12.28.)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게시설의 기술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17년 훈령 개정 이후 변화된 여건과 국내 BRT 구축 현황을 반영하여 BRT의 시설 및 설치기준, 평가체계 등을 재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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