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획관 담당자송재빈 예고기간2022-07-11 ~ 2022-07-30 첨부파일 220701_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안v4.hwp (317Kbyte) 바로보기 220706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hwp (33Kbyte) 바로보기 220708_행정예고(지적재조사_업무규정_일부개정).pdf (1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39 호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