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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35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8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11,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복합사업참여자 공모, 사업제안, 협약체결 등 민간참여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복합사업참여자 모집 시 공모의 시행ㆍ내용ㆍ절차 및 사업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2)
. 복합사업 참여자가 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및 시행자 변경 등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23조부터 제2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28일까지 이메일(leecuee@korea.kr) 또는 우편(아래 주소)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우편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5, 팩스 044-201-5633)
 
4.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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