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손국환 예고기간2022-07-04 ~ 2022-07-07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19).hwp (81Kbyte) 바로보기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54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hwp (42Kbyte) 바로보기 재입법예고_공고문.pdf (182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