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용민 예고기간2022-06-24 ~ 2022-06-28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1).hwp (13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3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hwp (8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개정전문.pdf (355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6).hwp (10Kbyte) 1. 개정이유 코로나로 인한 승객급감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3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안 제9조) : 기준가격을 1,700원/ℓ로 변경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