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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제 6)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512022930(5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50%.
다만, 183.21/(='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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