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용민 예고기간2022-06-24 ~ 2022-06-28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1).hwp (14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 (16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64Kbyte)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pdf (498Kbyte)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 (11Kbyte)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년 5월 1일 ∼ 2022년 9월 30일 (5개월) 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조)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