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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32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2022. 4. 1.부터 2022. 5. 11.까지 입법예고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일부 수정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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