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1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함에 있어 개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2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읍면동 요율표도 함께 좀 올려주세요!!! [2022.06.27] 수정 삭제
전** 배후부지 운임의 산출 공식을 알려주세요. [2022.06.25]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