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이승규 예고기간2022-06-22 ~ 2022-06-28 첨부파일 2.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1452Kbyte) 바로보기 3.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_전문.pdf (6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1).hwp (3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2).hwp (3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2023.04.25] 정** 서울, 경기 이북 지역 현실적인 운임 적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06.28] 염** 아니, 중소 수출입회사 입장과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강제 고시는 왜 하는가요? [2022.06.23]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