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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30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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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안전운임 부칙조항 별표1에 7조 통행료 실비 추가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2023.04.25] 수정 삭제
정** 서울, 경기 이북 지역 현실적인 운임 적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2.06.28] 수정 삭제
염** 아니, 중소 수출입회사 입장과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강제 고시는 왜 하는가요? [2022.06.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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