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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27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1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에 필요한 전속운송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차량이력관리 업무 등을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수행중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등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 등에 따라 관련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 하는 등 그간 규정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배번호판 관리 업무 소요 비용 부과 근거 신설 및 비용 산정절차 등 마련(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화물자동차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 3조 및 제7조제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20227월 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코로나19생활물류긴급대응반 상황총괄대응과(044-201-4155 팩스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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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2022.07.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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