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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안 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80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61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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