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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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