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손국환 예고기간2022-05-11 ~ 2022-06-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5).hwp (34Kbyte) 바로보기 3._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39Kbyte) 바로보기 3._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pdf (164Kbyte) 바로보기 1._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58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6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