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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604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2022. 2. 14.부터 2022. 3. 28.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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