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604 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2. 2. 14.부터 2022. 3. 28.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