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담당자최용민 예고기간2022-04-11 ~ 2022-04-20 첨부파일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18Kbyte) 바로보기 (고시전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_전문.hwp (53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hwp (14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8).hwp (11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6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9호, 2021.12.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