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안정수 예고기간2022-04-08 ~ 2022-04-18 첨부파일 (공고문)_간선급행버스체계(BRT)_전용차량_중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_행정예고.hwp (35Kbyte) 바로보기 (고시문)_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4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간선급행버스체계의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안)).hwp (4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7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