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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5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4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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