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김성호 예고기간2022-04-06 ~ 2022-04-26 첨부파일 (일부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개정.hwp (32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hwp (37Kbyte) 바로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_시공자_및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안_의견제출_양식.hwp (21Kbyte) 바로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_시공자_등_선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8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438 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토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