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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438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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