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유다은 예고기간2022-03-30 ~ 2022-04-20 첨부파일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행정예고문.hwp (76Kbyte) 바로보기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26Kbyte) 바로보기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_본문.hwp (113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07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