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이의영 예고기간2022-04-01 ~ 2022-05-11 첨부파일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45Kbyte) 바로보기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52Kbyte) 바로보기 3._220331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규칙)v3.hwp (4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윤** 건축물 해체허가 처리기간 확대 요청 [2022.04.01]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