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이경록 예고기간2022-03-30 ~ 2022-04-04 첨부파일 (재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hwp (1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 (58Kbyte) 바로보기 (신규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4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조)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