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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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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8] 수정 삭제
박**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수정 삭제
윤**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수정 삭제
김** 교통평가제도의 내실화 필요 [2022.04.06] 수정 삭제
임** 경력요건 대행자의 평가업무 적정성 [2022.04.0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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