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제2021-1870호)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안정수 예고기간2022-03-29 ~ 2022-04-07 첨부파일 재입법예고문(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44Kbyte) 바로보기 (최종)_보완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 (141Kbyte) 바로보기 (최종)_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8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3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70호(2021.12.30.)로 입법예고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8] 박**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윤** 교통영향평가 경력대행자 제도 [2022.04.07] 김** 교통평가제도의 내실화 필요 [2022.04.06] 임** 경력요건 대행자의 평가업무 적정성 [2022.04.0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