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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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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간정보 관련,, 귀 부서에서 올린 파일이 다운이 안됩니다.. 에러가 계속나요 [2022.03.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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