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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28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세종정부청사 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7,팩스 :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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